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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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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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longitude): 126.5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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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성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90-8 대한항공빌딩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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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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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카드 발급 등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기관에 그 사실이 공개되어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