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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위도(latitude): 35.12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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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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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