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강성범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1-12 3층 공증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9 3층 공증사무소
위도(latitude): 37.6553066
경도(longitude): 127.05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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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재이 노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7-1 50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1 5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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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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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